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상혁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등에 대한 징계와 DIGIST 교수 등의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DGIST에 대한 비리 제보가 두 차례 접수되고 그 내용이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것으로 판단돼 7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두 차례 특정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직권을 남용해 펠로(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 신고자 권익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400만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를 저질렀다.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억7,000만원)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DGIST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채용 전반의 제도 개선을 통보하는 한편 직권남용과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총장을 징계하도록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은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000만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연구비 편취·품위손상·무자격자채용 등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은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DGIST에 요구했다.
DGIST 측은 과기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한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학교 측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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