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성과급 신청·지급 현황’을 보면 예산성과금은 1998년 도입돼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952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210건에 성과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국민 제안 건수와 지급 건수는 모두 ‘0’건이다. 기재부 전신인 기획예산처는 제도 도입 3년 만인 2001년부터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를 촉진한다’며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까지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만 18년이 지나도록 지급은커녕 신청 조차 없었던 셈이다.
국민 제안 예산성과금 제도가 오랜 시간 유명무실한 제도로 방치된 이유는 정부의 시행 의지가 부족하고 일반 국민이 나서 제도를 지적·개선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제도를 개선하기 쉽지 않은데 일반 국민이 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들이 개선 점을 찾더라도 예산성과금을 탈 수 있도록 돕는 전담직원도 없는 형편이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산낭비사항을 발견해 부처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장려금은 최고 600만원이다. 예산성과금 최고지급액(6,000만원)의 10분의 1로 엄연히 다른 제도다. 이마저도 지금까지 신청 3건, 지급 1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 제도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올해 본격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처럼 전담 조직 등 행정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예산제의 경우 국민이 제안하면 부처 담당자들이 이를 실제 정부사업요건에 맞춰 숙성해 채택에 이르게 한다. 기재부 내 담당과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달 2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세칙(기재부 훈령)을 고쳐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에 국민 제안자를 재차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규정만 두고 실행 조직을 갖추지 않은 제도는 사문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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