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은에 따르면 임 위원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총 3번이다. ‘5월 24일’, ‘7월 12일’, ‘8월 31일’ 금통위다. 임 위원은 세번 모두 다수의견인 ‘동결’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임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채 의결권을 행사한 때는 5월 24일과 7월 12일 금통위다. 한은 관계자는 “임 위원이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은 7월 말에서 8월 초”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JP모건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 위원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으로 JP모건 주식 6,486주(약 8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임 위원은 보수의 일부로 JP모던 주식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통위원 내정 통보를 받고 취임 전에 절반 가량을 매각했다.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통위 의결에 참여한 것은 이해상충시 ‘위원의 제척’을 규정한 한은법 2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조는 ‘금통위원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돼 있다. 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되는 경우’를 금통위원 신분보장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임 위원은 “내정 당시 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고, 인지한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처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임 위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한은법을 검토했더라면 임명일을 늦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해외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직자 윤리법이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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