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들의 사물인터넷(IoT)을 상대로 관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ITC는 이날 표결을 거쳐 삼성전자의 한국·미국 본사, 페이스북·애플을 상대로 IoT 장치와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337조를 어겼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기술 업체인 웹익스체인지(WebXchange) 등이 이들 3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주문 제한 및 중단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아직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 판사를 배정해 청문회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판사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 1차 결정을 내리면 ITC가 이를 검토한다. ITC는 조사 착수 이후 45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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