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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자…바빠진 O2O 배달대행

영세 배달전문점, 인건비 부담에

직고용 대신 대행업체 찾아

연말 대행건수 3배까지 폭증

배달원 구직문의도 2배 늘어

"정부, 고용형태 변화에 맞춰

근무환경·처우 개선 나서야"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서비스 ‘부릉’ 소속의 배달원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에서 고객에게 배송할 제품을 픽업하고 있다. /사진제공=메쉬코리아




최저임금 인상이 배달업계의 고용형태까지 빠르게 바꾸고 있다. 영세 배달음식점들이 배달직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배달 방식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온오프라인연계(O2O) 배달대행 방식으로 잇따라 전환하고 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O2O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의 지난달 총 배달대행 건수는 230만건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73% 급증했다. 또 다른 O2O 배달대행업체 ‘식신히어로’도 지난해 11월과 12월 배달대행 건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3년 법인을 설립한 메쉬코리아를 시작으로 O2O 배달대행업체가 하나둘 늘며 이들이 수행하는 배달대행 건수가 꾸준히 늘어오기는 했지만, 최근의 성장세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 같은 배달대행 건수의 급증은 배달음식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전까지 주된 고용형태였던 직고용을 포기하고 배달대행서비스 적극 도입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함박눈이 내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부근 도로에서 한 배달 직원이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배달원을 직고용하는 업주는 배달원의 시급에 오토바이 운영에 따른 세금과 유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1만5,000원의 비용을 지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에 최대 가능한 배달횟수는 3~4회에 불과하다. 반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정산하는 O2O 배달대행업체 배달수수료는 건당 3,500원 내외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배달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도 직고용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만 주면 돼 점점 더 많은 업소들이 배달대행 방식을 선택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적용된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 같은 변화에 결정타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되자 본격 시행 전부터 추운 날씨에 배달 업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이를 감당할 수 없던 자영업자들이 이들을 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배달원들의 이탈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해고된 이들은 다시 배달대행업체로 몰리며 빠르게 배달업계 고용 형태를 바꿔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부릉’에는 지난 11월과 12월 두 달 간 구직 문의가 갑작스레 평소 2배로 증가했다.

직고용한 배달직원은 고용주가 보험료와 오토바이 유지비를 내야 하는 것과 달리 배달대행을 하는 배달원은 개인사업자로 이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배달대행업체로의 이탈 현상이 배달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안전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배달 대행업체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자영업자 보호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배달업계 고용 형태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배달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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