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의 현장노동조직 ‘참소리’는 28일 대자보를 통해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 조성을 발표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기금 조성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또 “금속노조가 말하는 통상임금 체불분 2,500억원은 금속노조 산하 모든 지부가 100% 승소하고 모든 체불임금을 다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통상임금 소송 상황을 보면 2심까지 우리가 사실상 패소해 실체도 없는 돈으로 연대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기아차 노조 내부조직인 ‘더불어한길’도 “조합원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절차적 합의 없는 비민주적 집행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현대·기아차에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회사가 미지급된 연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노조에 지급하면 이 중 2,500억원을 출연하고 같은 금액만큼 회사가 더 내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회사가 모든 기금을 다 내놓으라는 주장이었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해 체불임금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코드인 ‘일자리’를 명분으로 회사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대기금이라는 선의를 내세워 명분을 쌓으면서 속내는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면서 사실상 일자리기금 연대 조성은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2017년 6월 28일자 ‘일자리 연대기금은 생색내기용, 현대차 노조도 금속노조에 반기’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위 제목에서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에 반기를 든 것은 현대차 노조가 아니라 노조의 일부 조합원들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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