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이 도입하려 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추진하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 특허 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제도다. 이 기준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독과점 사업자로 분류돼 감점을 받아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 도입 무산으로 국내 1·2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오는 4월 T2 면세점 사업자 입찰과 12월 코엑스 롯데면세점 재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T2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관심을 보인 글로벌 면세업체들의 경우 유리한 고지를 잃게 됐다. 세계 1·2위 면세사업자인 스위스 듀프리와 미국 DFS는 지난 달 T2 면세점 입찰 사업설명회에 참가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2015년 3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사업설명회에만 참여하고 최종 입찰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항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입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던 터였다.
만일 국내 1·2위 업체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돼 감점을 받을 경우 노하우와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업체가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글로벌 사업인데 국내를 범위로 독과점 사업 규제를 할 경우 글로벌 규모의 업체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고 애꿎은 국내 업체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면세 사업이 발전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자제하고 5년짜리 특허 기간 연장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인 고객 감소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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