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을 기대해 주식 매입에 나섰던 개인 주식투자자, 일명 개미들이 결국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때 1,300원대까지 올라선 한진해운 주가는 어제 780원까지 내려갔고 매매는 정지됐습니다. 이게 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때문인데요. 한진해운은 남은 자산도 없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주식·채권을 보유한 개인들만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진해운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주식·채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한 푼도 못 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어제 한진해운 주가는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이 개장하자마자 급등해 1,180원까지 오르다가 장중에 파산설이 돌면서 매도세가 유입돼 결국 78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점에서 주식을 샀다면 33.8%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갖고 있는 주식이 모두 쓸모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한진해운이 오는 17일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이후 3거래일의 예고기간을 거쳐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지만 사실상 휴지 조각이라 투자자들로서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남은 자산도 많지 않아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도 큰 소용이 없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1,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소액주주가 5만여명으로 시가총액 중 1,200억원이 개인 투자자의 돈이고, 공모회사채 가운데 개인이 보유한 금액이 600억원 규모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으로 해운업을 구조조정해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른 만큼 개인투자자들을 손실을 보전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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