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연구원은 “이번 발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과 차이가 크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순자본 비율 체계(NCR) 규제와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사이의 선택권 부여, 안정적인 조달원 확대를 위한 예금자보호상품 허용, 법인지급결제 허용 같은 내용은 빠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4조원에 충족하기 위해 유상증자로 대응할 증권사는 현 시점에선 없을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는 “4조원 이상 사업자에 제공되는 발행어음을 통한 기업금융 업무, 기업 상대 일반 외국환 업무만으로는 주주의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 업무와 깊은 보완관계인 기업 신용공여 업무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올리는 조치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책 개편으로 인한 업무 범위의 변화, 개별 사업자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은 투자은행(IB) 부문의 경쟁력과 실적이 탁월하지만 레버리지 규제가 신경 쓰였다”며 “신한금융투자(비상장)의 경우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해 3조원 이상 종함금융투자사업자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게 된 만큼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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