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 부담 감면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종료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우려해 2019년까지 시행한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200만 원·250만 원·300만 원 세 단계로 나눴다. 현재 소득공제 방식은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4,000만 원을 쓰면 지금은 쓴 금액의 300만 원을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세금 절감액도 소득세율 24%를 적용하면 72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어든다. 1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근로자가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3,600만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그 밖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늘렸다. 현재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그해 한 명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 한다. 내년부터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첫째 아이를 둔 근로자가 둘째를 낳으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현행 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자녀 한 명 당 15만 원씩 30만 원과 6세 이하인 둘째에 대한 자녀공제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근로 장려금은 4년 만에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전년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1,3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는 전년도 소득이 900만 원 이상~1,200만 원 이하이면 17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근로 장려금이 늘어난다. 전년도 소득 600만 원 이상~9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도 70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인 ‘든든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받은 대학생이 상환하는 시점에 원리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