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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엘리엇 공시의무 위반" 檢 통보

"TRS 악용… '5%룰' 위배"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하고 검찰에 엘리엇 혐의 내용에 관한 조사자료 일체를 넘겼다.

증선위는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룰'에 위배된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를 합쳐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95%(773만2,779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2.17%(339만3,148주)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선위는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처럼 공격적 경영참여를 염두에 두고 TRS 계약을 활용해 실질적 지분을 늘리는 것은 공시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통보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것으로 검찰은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 유죄 심증이 서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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