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 쓰는 은행계좌를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하고 해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비활동성 계좌란 1년간 수시입출금 결제가 1건도 일어나지 않거나 잔액이 30만원 이하로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좌를 말한다. 고객은 페이지에서 비활동성 계좌를 파악한 뒤 잔액을 주거래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 계좌 이동제는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자동이체가 연결된 계좌만 조회하고 주거래계좌를 바꿀 수 있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안 쓰는 휴면계좌와 잔액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해지하고 잔액을 찾으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하고 해지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비활동성 계좌란 1년간 수시입출금 결제가 1건도 일어나지 않거나 잔액이 30만원 이하로 일정 기간 유지되는 계좌를 말한다. 고객은 페이지에서 비활동성 계좌를 파악한 뒤 잔액을 주거래 은행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 계좌 이동제는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자동이체가 연결된 계좌만 조회하고 주거래계좌를 바꿀 수 있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안 쓰는 휴면계좌와 잔액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해지하고 잔액을 찾으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임세원기자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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