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자동차-대우전자 빅딜] 세제지원 방안
입력1998-12-03 00:00:00
수정
1998.12.03 00:00:00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각각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5대 그룹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아직 교환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삼성자동차 주주는 모든 주식을 대우그룹에넘기고 대우전자 주식도 모두 삼성그룹에 넘기는 주식교환이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두 회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통해 주당 가치를 산정,교환비율을 정해야 한다.
현재 장부상으로는 두 회사 모두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인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사를 하면 둘다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를들어 삼성자동차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1조원이고 대우전자가 마이너스5천억원일 경우 삼성은 대우측에 5천억원을 더 줘야 한다.
이때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줄 수도 있고 우량계열사의 주식을 넘겨 회사 하나를얹어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으로 줄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두 회사의 주주인 그룹계열사가 부채를 인수할 경우는 채무가 손금(적자액)으로 산입, 그만큼 법인세를 덜내게 된다.
또 삼성자동차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식양도차익을 내야하지만 빅딜의 경우 과세이연된다. 그러나 순자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발생하지 않아 세금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구조조정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식을 하나도 남기지않고 전량 넘겨야 한다. 또 주주들의 기존지분율이 유지돼야 한다.
예를들어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에 대한 지분율이 10%일 경우 교환후 대우전자지분을 가질때 10%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3년동안은 동일업종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즉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인은 자동차회사 지분을 취득하면 안되고 대우그룹도 전자회사 지분을 사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면제됐던 모든 세금을 추징당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