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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노조사무실에 '몰카' 설치·공금횡령까지
입력2001-03-20 00:00:00
수정
2001.03.20 00:00:00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노조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감시하면서 노조 와해를 기도한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5일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회사 공금 13억원을 횡령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G사 대표이사 손만호(50)씨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서 구속, 수사중 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 근로자들이 민노총 계열의 노조를 설립하자 몰래카메라(가로ㆍ세로 각 2㎝)를 노조 사무실 천장에 설치한 후 본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연결, 노조 간부 회의 장면을 실시간 전송 받는 등 노조를 감시해온 혐의다.
손씨는 특히 노조 사무실과 회의실, 구내식당 등에는 도청장치(가로 2㎝, 세로8㎝)를 설치,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손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발행 어음 40억원의 만기일이 임박하고 근로자 59명의 임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13억원을 대출 받아 돈세탁 한 뒤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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