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추경 예산에서 재해 위험 저수지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위해 1,04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똑같은 금액을 매칭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인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마련된 2,088억원의 재원은 재해위험 저수지 90개소를 정비하는데 516억원,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147개소엔 972억원,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85개소에 6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는 물론 예방 투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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