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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 뒤부터 자살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자 수를 면책 기간 전후로 비교해본 결과 매년 차이가 벌어졌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2000년 면책 기간에 1.39%, 면책이 끝난 2년 뒤에는 2.54% 수준이었다. 이후 면책 기간 자살률은 2001년 1.37%, 2002년 1.03%, 2003년 0.72%, 2004년 0.70%로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면책 기간 이후 자살률은 2001년 3.24%, 2003년 4.16%, 2004년 4.61%, 2005년 5.04%로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의 자연사망률은 가입 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면책 기간 전후로 상승하다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조항은 가입자가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자살 동기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면책 기간이 2년밖에 안 돼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대안으로 자살에 대한 면책 기간을 늘리고 생명보험 가입시 자살 의도를 가진 가입자를 배제하도록 신용도 등을 감안한 보험 가입 적격심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최근 면책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독일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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