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최종영(사진)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4일자로 퇴임한다. 최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 및 일반직 간부 6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사법부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사법부 신뢰가 구축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과 권위를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당한 사법절차외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왜곡된 의식구조는 사법부의 존엄을 해하고 결국 국가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 “중단 없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법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최 대법원장은 재임시 공판중심주의와 법조일원화 등 본격적으로 사법개혁 작업을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임 윤 관 대법원장 시절인 1993년 10월 법원행정처장에 중용돼 3년4개월간 법원의 1차 사법개혁 과제를 무난히 수행했던 최 대법원장은 1999년 9월 취임한 뒤에도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천명하고 ‘사법발전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켰다. 이후 2003년 10월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을 발족, 제도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었다. 아울러 최 대법원장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재직시절 6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남겼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2005년 7월), 피의자 조서가 실질적 진정성립이 돼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판례(2004년 12월), 법정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조서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동의하면 조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2000년 6월) 등은 진보적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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