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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수뢰 교육공무원 73명 적발
입력2002-01-07 00:00:00
수정
2002.01.07 00:00:00
학교시설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려 예산을 따낸 뒤 차액을 가로채고 납품 및 수의계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산지역 교장과 교육공무원 7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울산지검 특수부(정연준 부장검사)는 7일 학교시설 공사업체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은 울산지역 40여개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청 공무원 등 7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00만원이상의 뇌물을 받은 N초등 천모(58)교장 등 교장 4명과 U여중 박모(49)행정실장 등 행정실장 6명 등 모두 1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교장은 동구 P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3,000만원상당의 조경공사를 도급 받은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1,16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고 공사금액을 실제보다 300만원을 부풀려 타낸 뒤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교육청 공사를 맡기 위해서는 공사 또는 납품금액의 10%를 뇌물로 제공해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실사에 나섰다"며 "일부교장은 후임교장에게 뇌물제공 업자를 소개하는 등 대물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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