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 60~85㎡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인상돼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지난 2006년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환원,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용지는 85㎡ 초과 중대형만 감정가격으로 공급했고 85㎡ 이하는 조성원가와 연동해 가격을 책정했다. 정부는 다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60㎡ 이하 소형아파트 용지는 현행대로 조성원가연동제를 유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동주택용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의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동안 택지를 할인 매각하려고 해도 조성원가의 90~110%(60~85㎡)로 규정된 가격 아래로는 팔 수 없어 매각에 차질을 빚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지구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왜곡현상을 해소하고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 택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기 택지지구의 경우 땅값 상승분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가구 수의 40% 이상 짓게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 용지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2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최초 택지공급을 한 후 6개월 내에 팔리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주택용지로만 용도 전환이 제한돼 있던 규정을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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