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8일 부동산당정협의를 통해 1세대2주택자나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올리기로 함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주택투기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씨가 53평형 아파트를 2001년 5억3,000만원으로 매입해 올해 13억3,000만원에 팔았다고 할 경우 양도차익이 8억원(시세기준)이 남게 된다. 현행 양도세율 체계에 따르면 A씨는 8억원의 시세차익에 각종 필요경비 1,590만원을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41만원) 및 기본공제(250만원)을 제외한 7억2,119만원을 과표로 삼아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 주민세 10%를 포함해 2억7,271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36%인 누진단계의 양도세율이 60%로 바뀔 경우 A씨는 동일한 과표에 대해 4억4,199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조정으로 인해 현재보다 37% 늘어난 1억6,928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 양도차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세부담은 최소 1.5배 가량 증가한다. 역시 투기지역인 서초구 서초동의 B씨가 46평형 아파트를 2002년 7억5,000만원에 구입한 뒤 올해 3억원의 시세차익을 받고 팔 경우 동일한 계산법에 따라 올해는 8,504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36%에서 60%로 바뀔 경우 세부담은 1억2,919만원으로 기존 세금의 1.52배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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