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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 증자 주총결의 법정으로
입력2002-07-21 00:00:00
수정
2002.07.21 00:00:00
권철현 회장측 가처분 신청연합철강 2대 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이 법원에 '연합철강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권 회장측은 지난 19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연합철강이 지난 15일 주총에서 수권자본금을 95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 때 반대표를 행사한 자신들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합철강측도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연합철강은 지난 85년 동국제강에 인수된 직후부터 시설투자 등을 위해 증자를 추진했으나, 우호세력 지분을 포함해 약 3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권 회장측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다 이번 주총에서 증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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