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조산업이 정책자금 414억원을 토해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사조산업뿐만 아니라 법정 승무원 기준을 위반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3~6개월간의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을 회수하고 조업쿼터를 몰수하는 등 강력하게 안전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련 법령 위반 원양어선 조치계획'을 내놓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업이 허가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박 수는 모두 333척이다. 이중 법정 승무기준을 위반한 선박은 절반이 넘는 181척(54.4%)에 달한다.
특히 501 오룡호 사고를 낸 사조산업의 경우 전체 41척 중 31척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등 안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501 오룡호는 지난해 말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으로 법적 자격 미달 선장의 뒤늦은 퇴선 명령으로 53명(사망자 27명, 실종자 26명)의 목숨이 희생됐다.
문제는 사조산업이 사고 이후에도 지난달 부산항을 출항한 377 오룡호에서 이를 재차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조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 융자 414억원을 5월 만기도래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형 인명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에도 대부분 소속 어선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고 있었으며 선장이 미 승선한 어선도 3척이나 적발됐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사조산업 이외 46개사 150개 선박(사조계열사 포함)에도 사법적 제재와 경고조치를 하는 한편 2차 위반시 정책자금 1,053억원을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규제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해사안전감독관 및 지방청 직원이 승선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 국내에 기항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선원 명부를 제출받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해기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하급 선원의 경우 외국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한계기업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정책적으로 더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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