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통폐합 공기업 내달말 윤곽 주공·토공 '先통합·後구조조정' 원칙 적용전기·가스·수도·건보등 민영화서 제외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오는 8월 말 민영화ㆍ통폐합 대상 공기업을 확정한 뒤 부처별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폐합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선(先)통합ㆍ후(後)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의 통합작업이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고용은 '원칙적 승계'라는 입장을 정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관련 당정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당정은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영화 ▦업무가 유사ㆍ중복될 경우 기관 통폐합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지속 추진 등 네 가지 공기업 선진화 원칙도 확정했다. 또 공기업 선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 국장은 "그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끊임없이 진화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촛불 정국으로 공기업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8월 말부터 부처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공기업 선진화는 여론수렴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토론회는 300여개가 넘는 기관 모두가 아니라 의미 있고 쟁점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토론회 등을 거쳐 8월 하순쯤이면 어느 기업이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될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6월18일 당정 간 합의한 대로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장 국장은 "민영화에서 제외된 4개 분야는 요금과 직결되는 곳만 해당된다"면서 "자회사의 경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나 통폐합 이후 나타날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민영화하는 공기업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통폐합되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자연감소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정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공기업 통폐합 방안은 구조조정이 강조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예에서 보듯 통합 등에 대한 진전이 크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인력 조정과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회 등을 통해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통합은 먼저 통합한 뒤 인력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영효율화 과정에서 나타날 인력축소 등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장 국장은 "선진화 이후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2단계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당장에는 민영화ㆍ통폐합 등 기능조정을 끝낸 뒤 이후 인력 등의 구조조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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