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세제개편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파생상품 규모는 6경6,301조원으로 전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해 낮은 세율일지라도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제적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면서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거래세는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수수료만 낼 뿐 아무런 세금이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거래세 부과와 관련해 당장에는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율도 초기인 만큼 낮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1997년부터 연평균 77.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세계 최대 거래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시장이 조성된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등의 상품에 한정해 우선 도입하되 초기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해 시장과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가 장단점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먼저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홍 연구위원은 “시장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투기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적인 거래가 억제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도 억제할 수 있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배분이 가능하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세수증대 효과도 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거래비용이 늘 경우 차익거래와 헤지 거래가 줄 수 있는데다 이는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세를 도입한 인도의 경우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일본도 거래세 도입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 역시 중ㆍ장기적으로는 현물시장은 물론 파생금융상품시장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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