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력을 찾을 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이 6일부터 거래소를 통해 191만톤에 대한 상쇄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대상 업체에 감축수단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비할당대상 업체가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등 총 4개 비할당 업체가 쌓은 191만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바 있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들은 이들 4개 업체의 인증실적을 사들여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이 업체별로 총배출량(연간기준)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상쇄배출권의 가격은 할당배출권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지난 1월 12일 개설됐다. 하지만 할당배출권 거래만 시작하고 상쇄배출권 거래를 미루면서 물량 부족에 따른 거래 부진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 거래소의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거래 개시 후 엿새째인 1월 1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무해 3개월간 사실상 휴업 중이다.
다만 물량이 191만 톤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업계에 할당한 배출권 총량(15억9,800만톤)은 업계의 신청량(20억2,100만톤)보다 4억2,300만톤이나 적다.
상쇄배출권으로 풀린 191만톤의 물량은 업계의 부족분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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