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계약이전)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 가입자는 계약이전을 원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상품을 바꿀 수 있다. 연금저축은 금융업권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나뉘며 보험사의 연금저축이 지난해 말 기준 76조7,900억원으로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14조4,600억원이며 연금저축펀드는 6조5,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 혜택의 변화 없이 지난 2001년부터 연금저축의 계약이전이 허용됐지만 계좌이체를 위해 신규 금융사와 기존 업체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계약이전율은 낮았다. 계약이전 간소화로 가입고객은 신규 회사에서 새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번호 등만 전달하면 나머지 업무는 금융회사 간에 처리한다. 다만 기존 연금저축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전화로 계약이전 의사를 확인 받고 이체 예상액 및 송금 예정일 등을 설명하는데 이때까지는 계약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다음주부터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앞세워 보험 및 은행권 연금저축 가입자를 최대한 끌어오는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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