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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0일이상 장기어음 급증
입력2000-09-28 00:00:00
수정
2000.09.28 00:00:00
양정록 기자
中企 60일이상 장기어음 급증중소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60일 이상 장기어음의 비중이 최근 크게 늘어나 업체들이 이를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청이 28일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배기운(裵奇雲)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인용한 결과 나왔다.
裵의원에 따르면『법정기준 60일을 초과한 어음 비율이 97년 27%, 98년 64.2%, 99년 74.7%에서 올 상반기 85.7%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현금회전이 잘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정기준 60일을 초과한 어음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나, 올 상반기 기준 55.2%의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지급 비중은 97년 52%, 98년 74%, 99년 64%,올 상반기 55%로 현금지급 비중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裵의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대기업은 대부분 30대 그룹 밖이었지만, H사 등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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