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금리상승시 가계의 상환부담이 급증해 금융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변동금리 상한폭을 두거나 3개월 미만의 금리변경주기를 1년 이상 장기화하는 한편 고정금리대출 유인을 강화하는 등 변동금리부 대출 쏠림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미 대출조건 너무 달라=한은이 11일 분석한 ‘한미 주택담보대출시장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현재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4%에 달한다. 변동금리 기준금리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대부분(86%)이며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 이하가 85%다. 금융기관이 단기수신에 의존해 대출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리스크관리상 변동금리대출이 유리한데다 대출자도 차입시점에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대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006년 현재 75%로 압도적이다. 변동금리 기준금리는 국채금리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금리변동주기도 1년이 일반적이다. 만기 및 상환방식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만기 3년 이내의 일시상환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은 통상 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시상환방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및 소비자보호 방식도 차이=우리나라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건전성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규제비율을 정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자율규제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사후적인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 있는 LTV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DTI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LTV 규제의 경우 다가구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비율(85%)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DTI 규제비율도 명시하지 않지만 DTI가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우량대출로 분류,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입증될 경우에만 대출을 갱신ㆍ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 변동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기타 대출조건과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변동금리대출 쏠림 시정해야=결국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거치기간이 장기로 운용되고 있어 미국의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참고해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일정 폭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상승폭의 상한을 두고 금리변경주기를 장기화하는 한편 고정금리대출의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쏠림현상을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거치기간을 장기로 운용하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과다차입을 조장해 거치기간 종료시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장기로 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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