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10시~오전 10시'로 종래보다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현행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절충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되 의무휴업은 월 2일로 정해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안인 오후10시 폐점에서 자정 폐점으로 영업시간이 절충된 데는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소비자의 쇼핑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의무휴업일수를 당초 안인 3일까지 늘리지 않은 것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이나 중소 납품업체가 매출 감소라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호소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실시하면서 매출이 역신장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초 개정안대로 휴업일과 휴업시간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뤄졌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은 그나마 대형마트에 숨통을 열어준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5일장 등 장날에 맞춰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것이 재래시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강제 휴무보다는 이해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휴일 또는 평일 자율 휴무를 정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나머지 유통업 절충안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절충안에는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에 개설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포함시켜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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