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납세자 인터넷 주소 DB화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주소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주소 등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시 인터넷 주소를 병기하도록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신청시 인터넷주소를 적도록 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납세홍보가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다량의 의사전달이 가능하며 쌍방향 소통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납세서비스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한편 내년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전자신고제 도입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전자신고제가 정착되면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이나 회사에서 신고절차까지 마칠수 있게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