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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사생활 충고 ‘업무’ 해당
입력2003-09-29 00:00:00
수정
2003.09.29 00:00:00
최수문 기자
부하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직장 상사의 충고는 인사관리의 한 수단으로써 `업무`에 해당되며 부하직원이 상사를 자극, 폭력을 유발한 경우라도 예상하기 힘든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9일 직장 상사의 충고에 말대꾸를 했다가 둔기로 목 부위를 맞아 숨진 경모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충고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경씨가 사망한 것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므로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트클럽 지배인이었던 경씨는 재작년 6월 야유회에 갔다가 직장상사인 강모씨로부터 `도박을 하지 말라`는 충고에 대들다가 흥분한 강씨에게 쇠몽둥이를 맞아 숨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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