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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공시 이행여부 특별점검
입력2000-09-19 00:00:00
수정
2000.09.19 00:00:00
이진우 기자
은행 경영공시 이행여부 특별점검금감원, 일반·특수·외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의 경영공시자료 비치 및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국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외국은행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경영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하고 이를 은행권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무작위로 80여개의 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추출해 영업점에 공시자료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또 검사실에서 이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감독규정 및 금융업 경영통일 공시기준에 의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주주·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은행 이용자들이 거래은행의 경영내용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여부가 중점 점검대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공시 책자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은 주주 및 고객 등이 경영공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본점 및 영업점 객장의 지정된 장소에 3년간 공시사항을 비치해야 한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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