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름만 거창 허울뿐인 '관광특구'

"남대문시장이 관광특구로 지정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달라진 것은 '단지 관광특구라는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10여년간 인삼제품을 판매해 오고 있는 이모(48)씨는 관광특구에 대한 불만을 이같이 털어 놓았다. 이씨는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도 매출액이 차이가 별로 없다"며 "허울뿐인 이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사정은 지난 97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 쇼핑거리에서 5년째 가방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모(45)씨도 마찬가지. 임씨는 "영업제한시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관광특구의 잇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다"며 "차라리 관광특구니 어쩌니 떠드는 것보다 세제혜택을 주던지 아니면 인근에 관광버스 주차장이라도 마련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대형 시장들이 너도나도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빈껍데기'에 불과, 해당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상인들은 관광특구가 지난 98년까지는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 가능해 큰 장점을 부각 됐었지만 이듬해 영업제한시간이 철폐되면서 유명무실화 되면서 단지 홍보성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관광특구는 연 1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곳 가운데 관광, 쇼핑 등의 조건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지정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1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애당초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제정 취지와 달리 지난 99년 이후부터 영업시간제한제도가 철폐되면서 관광특구만의 잇점이 사라져 버린 데다 '특구'로 운영될만한 뚜렷한 시 차원의 도시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내에서 현재 남대문시장과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해당지역의 인센티브라고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일반지역(50%)보다 20%가량 많이 융자지원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적용이 다소 완화된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서울시 관계자도 "관광특구 라는 이름에 걸 맞는 혜택이나 정책이 없어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관광특구에 대한 도시계획차원의 접근과 현실적인 지원 사업 등이 시급히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상호 경원대 교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방안과 관광특구가 전혀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주차장건립 등 교통접근성 확보와 랜드마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관광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을 축소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나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