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공정위가 지난 2012년 SK텔레콤 등 7개사가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SK 전부 승소)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21개사에 부과한 과징금 3,131억원 중 7개 대기업과의 법정 다툼 패소로 2,721억원이 취소된 데 이어 이날 SK C&C까지 일부가 아닌 전부 승소하자 공정위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번 다툼에서 공정위는 당초 IT 서비스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표하는 단가에 따라 인건비를 줘야 함에도 SK 계열사가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2008년께부터는 협회 단가보다도 낮게 주는 게 시장관행이었는데 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SK C&C에 과다하게 인건비를 줬다는 얘기다. 보수유지비의 경우도 SK텔레콤은 다른 SK 계열사보다 평균 약 2.4% 많은 수수료를 SK C&C에 줬다는 게 공정위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은 SK의 손을 들어줬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현저하게 높게 줬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탓이다. 또 SK텔레콤이 다른 계열사보다 보수를 더 준 것은 계열사마다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번 승소로 SK그룹은 300억원대의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직 공정위의 항소가 남아 있지만 일부 승소가 아니라 완전 승소했다는 점에서 SK 측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SK그룹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어 그룹 내부적으로도 조심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SK텔레콤은 대형 이동통신사의 특성상 전문 인력이 가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과 수수료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더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공정위가 과도하게 칼을 휘두른 데 따라 패소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무리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판결도 그 증거"라며 "공정위는 아니면 그만이겠지만 대기업들은 이미지 손상 등 타격이 적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는 판결 직후 "법원판결을 명확히 분석해 따져보고 향후 법적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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