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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 '급상승 베스트' '리뷰 많은 책'
온라인 서점을 장식하고 있는 이 같은 소개문구들이 실제로는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광고비를 받고 신간을 부풀려 소개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ㆍ인터파크ㆍ교보문고ㆍ알라딘 등 4개 온라인 서점은 각종 문구를 사용한 신간 소개 코너를 운영하면서 1권당 50만원에서 25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소개 문구만 보면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광고비를 받고 해당 책을 소개한 것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태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온라인 서점들은 이들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맞춰 소개하는 코너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개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닷새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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