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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인 예우 조례’ 내달 시행
입력2005-05-08 17:44:53
수정
2005.05.08 17:44:53
세무조사 유예등 혜택
부산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제정을 추진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 공포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정한 각종 상을 수상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선정된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특례지원,세무조사 유예,각종 전시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우선 참가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등을 전액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 또한 보증한도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려주고 보증수수료 역시 0.2% 적게 받는다, 또 조례시행 전까지 기업활동과 관련한 옴부즈맨을 선임하고 시 청사내에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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