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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속도조절론 확산] 정부 "중복 인허가 간소화 취지" … 기업 "이중 규제 가능성은 여전"

■ 환경시설통합관리법 정부-기업 입장차


27일 입법 예고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의 본래 취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당연히 기업이 반길 일인데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날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합법은 분산 중복된 6개 법률, 9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산업계는 오히려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통합환경허가제도의 경우 정부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제도이고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감하지만 문제는 세부 조항에서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입법 예고된 만큼 법안 진행상황에 맞춰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산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조항은 △오염배출 정도를 최상가용기술(BAT)로 관리하고 △5~8년 단위 등 주기적으로 허가를 재검토하며 △기존 개별 환경법과 중복규제하는 것 등이다.

덧붙여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행 관리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다른 환경법안 간의 중복규제 가능성이 여전하고 5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강화된 통합 인허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면 현행 관리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도입 전 기반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통합법에 규정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돼 이중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BAT도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여전히 또 다른 규제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주기적 갱신으로 문제없는 기업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개별법안과의 불투명성도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회 논의과정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다 실제 시행과정에서 제2, 제3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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