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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식형 펀드 `인기예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주식형 펀드의 인기가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증권ㆍ투신사들은 비과세주식형펀드 상품 판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비과세 주식형펀드는 주식을 60%이상 편입한 펀드에 1년이상 투자할 때 1인당 8,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주식투자로 얻는 배당소득과 채권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5%와 주민세 1.5%가 부과됐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 덕분에 지난 2일 국민투신이 국민은행 창구를 통해 출시한 `스텝업 비과세 장기 주식형 펀드`는 하루 만에 66억원이 판매되는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8,000만원을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40% 투자시 절세금액이 40만원을 조금 웃돌아 생각만큼 절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펀드도 요건 갖추면 비과세 혜택=비과세 혜택은 신규 상품 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형펀드 중 요건을 갖춘 펀드에 적용되며 이들 상품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신규상품의 경우 가입일 1년 이후부터 오는 2005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법 시행일(5월10일) 이전 가입한 주식형 펀드는 고객이 비과세 지정을 신청하면 법 시행일부터 200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가입한 주식형펀드가 비과세 지정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 비과세 지정신청이 가능하다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인 오는 2004년 5월9일까지 투자자가 펀드가입 금융기관에 비과세 지정신청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종류 및 특징=현재 발매된 비과세 주식형 펀드는 40여개로 상품별로 운용 전략이 다른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블루칩(우량주) 등에 투자하는 성장형 펀드는 주식비중이 70%를 넘기 때문에 주가상승이 예상될 경우 고수익을 올릴 수있다. 반면 주가지수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위험회피)를 통해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상대적으로 줄인 리스크 관리형 펀드도 있다. 또 상승장에서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종합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인덱스형 등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대부분의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이런 상품 중 2가지 상품 이상의 장점과 성격을 혼합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삼성투신운용은 주식 편입비율을 90~95%로 유지하면서 재무구조가 우량한 가치주에 투자하는 `가치주식형펀드`와 주식 편입비율 60%이상으로 인덱스형태로 운용되는 `안정형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주식에 60~90%를 투자하는 `마이다스블루칩배당 주식형펀드`를, 우리투신운용은 구조적으로 펀드 손실이 5%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 불확실성을 최소로 한 `Wealth Up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를 판매 중이다. 남명우 대한투자증권 부장은 “비과세장기펀드는 1년 이내 해지시 일반 주식형펀드와 달리 중도환매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1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주가 하락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어 각 운용사의 운용실적과 펀드별 특성ㆍ가입시기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금혜택 득실 따져봐야=1인당 최대 8,000만원의 투자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최대 40만원을 조금 넘는 세금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식편입 비율이 60%, 채권 비율이 40%인 상품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주식 시가배당률 2.2%와 채권수익률 5.0%를 적용해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은 3.32%이다. 8,000만원 기준으로 소득은 265만원이고 소득의 16.5%를 내지 않아도 돼 세금 절감분은 43만원인 셈이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어서 세금 덜 내려다 주가가 하락해 원금을 날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와 혼조 장세 탓에 일부 투신사의 상품 판매가 예상 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만큼 상품 가입전 꼼꼼한 득실 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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