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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주 유사제품 법정공방 일단락

매실주 유사제품 법정공방 일단락매실주시장에 유사제품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지난 23일 매실주 「설중매」 생산업체인 ㈜두산이 「매실로」를 생산하는 ㈜해태산업을 상대로 낸 「의장권 침해로 인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태산업측에 관련제품의 포장용 병 등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를 판시했다. 법원은 그동안 주류업체들에 대해 상표권분쟁과 관련해 사용중지 명령 등을 내린 적은 있으나 특허권의 일종인 의장권(외형등)에 대해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로 병에 매실열매를 넣어 만든 「설중매」를 출시한 두산이 인기를 끈뒤 해태산업이 「매실로」라는 유사제품을 만들자 두산은 해태산업을 상대로 지난 6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서울지법은 『㈜해태산업은 매실로의 포장용 병이나 포장용병 속뚜껑을생산, 사용, 대여 또는 수입,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두산은 또 이달초 매실주 「매화」와 「매실마을」 생산업체인 ㈜무학주조를 상대로창원지법에 「의장권 침해중지 및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 현재 계류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매실주시장은 연간 1,000억원대 규모로 ㈜두산과 보해양조(매취순)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해태산업, 무학주조, 금복주(매향), 진로(매심. 플럼진)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창현기자CHKANG@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2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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