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 구매안전 서비스 대상 10만원서 5만원으로 확대

전자상거래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 의무가입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대상이 기존 10만원 구매에서 5만원 구매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액구매 비중이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안전 서비스 금액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만원 미만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전체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20일)에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