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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안전 서비스 대상 10만원서 5만원으로 확대
입력2010-11-01 17:47:20
수정
2010.11.01 17:47:20
전자상거래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 의무가입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대상이 기존 10만원 구매에서 5만원 구매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액구매 비중이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안전 서비스 금액기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만원 미만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가 전체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사기 사이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20일)에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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