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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불법 조제·판매 병원·약국 20여곳 적발
입력2008-01-16 17:21:41
수정
2008.01.16 17:21:41
중독성을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특별관리되는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조제ㆍ판매한 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일부 병원은 마약류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많은 전국의 병원ㆍ약국 등 62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 없이 향정의약품을 직접 조제ㆍ판매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20여개 병원 및 약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3곳 중 1곳꼴로 향정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식약청은 서울강남의 M정신과의원 등 4곳에 대해 향정의약품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사례별로 살펴보면 향정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없이 향정의약품을 직접 조제ㆍ판매한 경우 7건, 향정의약품 재고량 차이 6건 등이었다.
홍순욱 식약청 마약관리팀장은 “식욕억제제 외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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