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돼 실제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발표한 ‘2006년도 공공구매 운영방안’에서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0개 공공기관이 이들 품목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품목에 최저가낙찰제 대신 계약이행능력심사제가 적용돼 덤핑경쟁을 피할 수 있다. 실제 내년에 지정될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품목은 140개 정도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인 29개 품목 대부분이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품목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승강기ㆍ송풍기 등 80개 품목이 ‘특정공사용 자재’로 지정돼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일반 20억원 이상, 전문 3억원 이상)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지급하게 된다. 일반 20억원, 전문 3억원 이상 공사는 58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발주금액 가운데 75.5%(43조8,560억원)를 차지한다. 이는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를 법제화하고,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조달청, 주공,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적격심사를 거쳐 납품하게 돼 납품단가 인상 효과도 볼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또 지나친 경쟁으로 영세기업의 수주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끼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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