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어디 구멍가게 회사입니까. 그 비싼 주식을 100억원어치 가졌다고 어떻게 ‘대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난 99년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집했던 ‘큰손’들이 6년이 지난 지금 거액의 양도세를 물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99년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세 과세대상이 ‘100억원 이상 대주주’로 확대 개정되면서 10억원 안팎의 양도세 과세처분을 받은 주인공들로 최근 이에 반발,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삼성전자 100억원어치라고 해봤자 당시 삼성전자 총발행주식의 0.03%도 안된다”며 ‘100억원 대주주’ 조항이 고가의 우량주 현실을 무시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삼성세무서로부터 11억원의 양도세 과세처분을 받은 이모(중소기업 대표)씨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는 99년 말 주당 평균 25만원에 삼성전자 주식 1만9,000주(50억원 상당)를 샀다. 이씨의 남동생 부부도 비슷한 시기에 4만6,000주(110억원)를 매입, 이들 세명은 총 6만5,000주(160억원)를 2000년 모두 처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씨 등은 아무런 과세처분 없이 무사히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세청은 이들이 99년 양도세 과세대상을 기존 ‘5% 이상 보유 주주’에서 ‘3% 이상 및 100억원 이상’으로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명백한 과세대상임을 뒤늦게 확인했다. 즉 이씨 등은 99년 말 현재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른바 삼성전자의 ‘대주주’였으니 2000년 당시 처분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이제라도 받아내야겠다는 것이다. 피혁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똑같은 사례. 박씨는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99년 100억원이 넘는 삼성 주식을 매입, 이듬해 처분했다가 지난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양도세 처분을 받고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박씨 등은 소장에서 “100억원대 주식이면 소규모 회사의 지배주주가 될 수는 있어도 삼성전자의 지배주주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회사 규모, 보유주식의 실질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3월 국세심판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위헌성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어 법원이 개정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