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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저축銀 일감 늘려주기… 우량-부실사 격차는 더 커질 듯
입력2011-07-21 09:41:50
수정
2011.07.21 09:41:50
■저축銀 경쟁력 제고방안 보면… <br>부실 가능성 낮은 부동산은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br>'BIS비율 10%이상 은행'등 할부금융 자격요건 까다로워<br> 실질적 효과 나타날지 미지수
PF 대신 서민금융 본업 찾아주기.. 새 생존활로 모색할까.
할부금융 진출효과는 의문.. 부실 최소화도 .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경쟁력 제고방안’은 빈사상태에 빠진 저축은행의 공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열어주고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축은행들이 영업권이 비슷한 대부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점포개설을 쉽게 한 것이나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로써 우량 저축은행과 비우량 저축은행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저축은행들이 열을 올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체할 만한 파급력 큰 먹을거리를 줬다기보다는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풀어줬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저축은행들은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다. 3곳까지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전문출장소는 예금유치 기능은 없지만 대출영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4곳 이상은 현행처럼 사전인가제로 운영한다. 여신전문출장소 확대는 저축은행의 경쟁상대인 ‘대부업체’를 겨냥한 것이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러시앤캐쉬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수십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출영업에 나선다”며 “대부업체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의무여신비율이란 지방 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정한 것이다. 현재 50%로 설정돼 있다.
이를 40%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대출 영업을 할 여지가 커진 셈이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영업기반 확충이라기 보다 기존의 실태를 법에 반영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 대부분 지방 저축은행의 의무여신비율은 이미 50%를 밑돌고 있다. 배 과장은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의무여신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고쳐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비율(50%) 규제도 완화된다. 당국은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및 비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PF대출 규제를 강화한 대신 임대업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포괄여신한도는 45%로 낮춰진다. 임대업 대출 제외로 여신한도에 여유가 생긴 저축은행이 PF나 건설 관련 대출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운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할부금융’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우선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28곳 정도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오는 8~9월 경영진단을 거치면 이마저 크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 저축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대기업 계열 할부금융사에 비해 높다는 점도 문제다. 또 현대자동차 등 든든한 후원자를 낀 현대캐피탈과 달리 고객을 창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고차 할부 등 한정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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