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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
입력2001-08-07 00:00:00
수정
2001.08.07 00:00:00
보험대리점·중개인 법인화, 전자서명 보완도 검토앞으로 보험판매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보험대리점과 중개인을 법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청약을 할때 공인기관의 전자서명 외에도 상호인증 허용,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보험사의 과중한 사업비 부담으로 보험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모집조직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보험대리점과 중개인의 법인화를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 판매회사나 중개회사 개념의 이같은 법인대리점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자본금이나 일정수 이상의 보험모집 자격자 보유 등의 등록요건이 설정된다.
법인대리점은 모집인, 대리점, 중개인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대리점, 중개인은 개인 자격 등록이 아닌 대리업이나 중개업 영위 등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는 모집인, 대리점 등 영세 모집조직을 통해 연고판매에 의존한 보험영업 관행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기존 판매채널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마케팅 관련 조직과 판매채널 등을 분사화해 보험판매 자회사를 설립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사이버마케팅 등 통신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청약서를 작성할 때의 자필서명 제도를 보완,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물론 상호인증, 신용카드 결제 등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전자서명을 만들려면 공인인증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매년 유지비 부담을 져야 했다.
방카슈랑스를 활성화하고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험대리점 조기허용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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