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ELS와 DL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투자권유 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 적합성 원칙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연령과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권유에 적합한 투자자를 구분하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적고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원금비보장형 상품을 권유한다면 이는 적합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운용사가 ELS가 투자하는 자산이나 운용방식이 불투명한 점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다. 개인투자자인 양모씨 등 2명은 지난 2008년 4월 한화투자증권의 '한화스마트ELS제10호'에 투자했다가 만기상환일에 장 마감 직전 기초자산(SK보통주)의 가격이 급락한 탓에 25.4%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상품은 만기일(설정 후 1년)에 SK 주가가 설정 당시 가격의 75%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22%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급작스럽게 해당 주식 매물이 쏟아진 탓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던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가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1심과 2심은 "현행법상 시세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상품을 보유했던 양씨 등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심을 뒤집고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이 의심된다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허위공시나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행위로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원고가 시세조종이 발생한 후 직접 거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단소송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례로 금융당국이 부정거래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당하게 피해를 본 ELS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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