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고등법원은 22일(현지시간) 우리은행이 씨티그룹 상대로 낸 9,500만달러(약 1,02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한국법에 따라 3년으로 적용해 소송을 기각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2006~2007년 부실 부채담보부증권(CDO)에 9,500만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설명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손해배상채권 소멸 시효인 3년을 넘어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씨티그룹은 CDO 판매의 사기성 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위기 이전 CDO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메릴린치와 RB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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