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 형태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제도가 내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통장은 소급적용된다.
문제는 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이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관련법상 지방은행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3개 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방은행은 앞으로 청약통장을 아예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방은행이 배제된 것은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만 판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 금융기관 입찰자격은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갖추고 자산총액은 45조원 이상(2011년 말 기준)인 곳으로 제한돼 있다.
지방은행 배제는 결과적으로 지방 소비자 편의성 침해로 이어진다. 지방은행의 경우 수신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지역민과의 밀착도가 강하다. 일부 거점에만 점포를 내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읍·면 단위의 영업점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간 영업 형평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청약종합저축 취급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지방은행의 입장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청약종합저축 시장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점도 지방은행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앉아서 먹거리를 뺏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수도권 지역 청약종합 계좌 수는 838만좌인데 수도권 외 지역은 578만좌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은행 역량차이에 따른 결과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제도로 시장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6개 지방은행은 최근 '청약통장 통합추진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허용 건의서'를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융 당국은 일단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문제점을 살필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지방은행이라고 (청약종합저축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