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딜로이트안진과 주한 인도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기업의 세무 및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딜로이트 소속 세무전문가가 지난 2월 말 발효된 인도의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대표는 세미나와 관련해 “인도에 투자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 인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딜로이트안진의 세미나 준비팀(02-6676-23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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