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벌어진 일이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야경을 보러 나온 관광객 24명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처럼 엘리베이터와 관련해 작동 오류나 운행 중단, 추락 등의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엘리베이터에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시설 노후 화나 안전점검 미비 등에 따른 사고 개연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자칫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고안해 특허에 도전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엘리베이터 탑승자의 추락방지와 추락한 탑승자의 안전성 확보로 나눠진다.
먼저 이 엘리베이터는 센서가 문의 개폐 여부와 오작동 여부를 감지, 비정상적 위치에서 문이 열릴 경우 강한 빛과 경고음을 송출한다.
탑승자 추락 사고의 대부분이 제 위치가 아닌 곳에서 문이 열리면서 일어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탑승자가 추락했을 경우에 대비,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에 별도의 에어백을 설치했으며, 최하층 통로의 상단부에는 추락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광센서를 부착했다.
사람이 추락하더라도 광센서가 이를 탐지, 바닥에 부딪치기 전에 에어백을 펼침으로서 인명사고를 막는 것.
출원인은 “위험상황 통보를 위해 감지센서와 경광 등, 경음기 등을 응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특허청은 이 출원에 대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상업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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